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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에키넥 2019. 2.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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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하기 전 선배들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고 있었고 저는 예외자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제도(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맏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웹사이트

 

금융회사별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30일을 곱하면 되고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분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보면 위에 2017년 6월 30일 입사하고 2019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재직일수는 639일이 됩니다.

 

 

 

 

네이버 기본 시급 계산하기 바로가기

 

 

2018년 시급을 계산해보면 일 60,240원이니 일수로 넣었고 기타수당은 받지 않는걸로 잡았습니다. 2019년 시급이 올라 평균월급으로 나오는 금액은 1,745,150원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분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A. 3개월간 임금총액

B. 상여금 가산액 = 총금액 X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X 남은일수) X (3개월/12개월)

 

1일 통상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야 계산 가능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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