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그게 뭐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4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5% 감액)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 전화 후 [1]번 선택 (정기신청 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 방법:
- 카카오톡,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 활용
-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4. 신청대리
- 대상: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요청
- 운영 시간: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복지로
5. 자동신청 제도
- 내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 추가 정보
- 신청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지급일정: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주의사항:
- 신청 시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지?
✅ 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 지급)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 시에는 2회 분할 지급되며, 총액은 위와 동일함.
✅ 2. 지급 금액 산정 방식 요약
근로장려금은 아래 구조에 따라 구간별로 점점 증가하다가, 정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형태로 계산된다.
-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커짐
- 정점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듦
- 일정 소득 초과 시 지급되지 않음
예:
-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약 4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
- 2,200만 원 넘으면 지급 대상 제외.
✅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 4. 예상 금액 예시 (정기신청 기준)
단독가구 | 1,200만 원 | 약 120만 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 약 230만 원 |
맞벌이 가구 | 2,300만 원 | 약 260~280만 원 |
💡 실제 금액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총 급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부터 신고하라고 나오던데?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나는 매년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 다른 경우라면?? 왜.....
🔍 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을 먼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유튜버 등)
❌ 단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음
- 국세청에서 이미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 바로 신청 가능
📋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2.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홈택스나 ARS로 장려금 신청 진행
⚠️ 팁
-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도했는데 “소득금액 미신고” 등의 메시지가 뜨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신청 전 예상 금액도 확인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왜 나는 모듬채움이지?
"모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된다.
✅ 모듬채움 서비스 대상자 (국세청 자동 선정)
국세청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동으로 선정하여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합니다.
● 주로 이런 분들이 대상:
- 단순한 수입구조의 소규모 사업자
- 기장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추계신고 대상자
- 한 가지 사업만 있는 사업자 (예: 배달, 미용실, 카페 등)
-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간단하게 함께 있는 경우
💡 예: 간단한 배달 대행을 하는 1인 사업자, 작은 미용실 운영자, 1인 프리랜서
📋 모듬채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안내가 온다.
안내받은 사람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①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듬채움 대상자 안내]
→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서 확인 후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앱)도 동일한 방식
✅ 확인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듬채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
-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 1번 → 2번)에서도 문의 가능
🔒 유의사항
-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만약 누락된 수입이나 누락된 공제가 있으면 직접 수정해야 한다. - 소득이 여러 종류이거나, 공동사업자, 복잡한 경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엔 모듬채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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